미니 일앱결제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이게 제거되었네요
- 스퀴니
- 조회 수 160
- 2021.08.24. 10:39
-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50조1항 9호)
-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10호)
-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호)
-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12호)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13호)
위 5개 조항이 과방위 통과 시점 제한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2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법사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마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50조 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키로 결론지었다.
https://zdnet.co.kr/view/?no=20210824095507&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
10호 :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13호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를 제한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음..
음..
댓글
음... 결국눈치봤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