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에 과징금 67억원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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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16:14
구글에는 개선권고…개인정보위, 3개사 시정조치 의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과징금 등으로 약 67억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천만원과 과태료 2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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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66억 6천만원에 매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