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초코당, '민트초코분리법' 발의.. "내일 본회의서 표결"
- 보거
- 조회 수 336
- 2021.08.28. 16:09
▲ 민트초코분리법에 대해 설명하는 초코당
(서울=미코뉴스) 초코 기자 = 초코당은 28일 민트•초코의 혼용을 금지하고 분리하여 섭취토록 함과 각각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트 및 초코의 분리 및 초코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민트초코분리법)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Δ민트와 초코의 혼용 섭취 금지 Δ초코의 지위 향상 및 각종 권리 보장 Δ민트의 사용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트와 초코를 혼용 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현저히 초코의 지위를 저해하는 언동 및 행위 등을 실행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 강도 높은 양벌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트초코분리법'은 미니기기 코리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일 바로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다.
당일 기자회견서 초코당은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였던 민트초코를 제도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초코의 지위 향상도 기대한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습관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민초당은 "민트초코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 분명하다"며 "유례없는 폭정,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앞으로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끝난 후 날아든 청중의 초코볼 세례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초코당이 원내 100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민초당의 출석이 없이도 무난하게 법률안을 가결시킬 수 있으며, 대다수 국민의 지지도 등에 업고 있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