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핀테크 서비스, 위법논란이 생긴 이유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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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2. 19:56
“카카오페이라고 열외 없다. 금융 상품을 중개하려면 라이선스를 따라” vs “핀테크 업체는 법적으로 투자나 보험 중개 라이선스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모두 라이선스를 따지 않았느냐”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회사는 모두 취급하는 상품에 맞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서 플랫폼에 ‘상품 소개’를 올려놓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은 오는 9월 24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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