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만에 결론…과징금 2천억원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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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12:05
'파편화 금지 계약' 강제…'사설 규제 당국'처럼 통제
3차례 전원회의…공정위원장 "경쟁제한하고 혁신 저해"
2018년 EU 경쟁당국도 5.6조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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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정위가 저렇게 벌금 때려버리는거 처음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