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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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11:50
어제까지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주정차 가능
오늘부터 :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불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됨.
과태료
-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발 : 12만(승용차)~13만원(승합차) 부과.
- 이를 제외한 시간대 :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원이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수강.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에 있어서 악질이었다는데
정말 잘 됐네요
이제는 단속만...
댓글
차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