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5시간분 평균보상 1천원…소상공인 10일분 7천∼8천원"(종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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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11:03
내달 청구분 일괄감면…개인·기업엔 실제 장애시간 10배 적용
2주간 전담지원센터 운영…시뮬레이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KT[030200]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의 보상액 책정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1천원, 소상공인은 7천∼8천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총액으로는 최대 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입자별 보상 금액은 구체적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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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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