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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니

미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년지난 직구제품 중고판매 이미 허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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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 지난 직구제품에 대한 중고판매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문의 내용

댓글
5
GNXY901TW
1등 GNXY901TW
2021.11.11. 17:50

ㄷㄷㄷ 이미 시행중이었네요

[GNXY901TW]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GNXY901TW 님께
2021.11.11. 17:50
회원님 5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2등 서린
2021.11.11. 18:08

법령 개정은 아직이지만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국민에게 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라 신고 들어와도 처벌 안 하겠다는 얘기군요. 좋은 방향입니다.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천서진
3등 천서진
2021.11.11. 19:09

관세는 해결이 돠려나요?

[천서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퀴니
글쓴이
스퀴니 천서진 님께
2021.11.11. 19:18

관세는 해결 안되죠. 그리고 그건 대부분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퀴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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