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1년 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합법화…법령 현실화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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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07:05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금까지 법령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합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지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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