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 스퀴니
- 조회 수 473
- 2021.11.24. 14:07
8.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 신ㆍ점검 등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거나 삭제ㆍ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거부ㆍ지연ㆍ 정지ㆍ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수수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 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 점검 등 앱 마켓 운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 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 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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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173
....
최대 과징금이..매출대비 최대 2%까지군요..
ㅇㅅㅇ..
한국은 처벌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왠만한 다국적기업들은 매출이 다 아일랜드로 잡힐텐데여...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