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우회전 단속 기준이 바뀌(?)는군요.
- 갤럭시派
- 조회 수 243
- 2021.12.03. 11:33
사실 무면허라 지금 기준이 어찌되는지 모릅니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시
1차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어야만 1차 횡단보도 통과 가능
2차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청색불이라도
통과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0.000001cm(과장한 수치입니다)라도 횡단보도에 걸치면 통과 불가(주행에 방해 여부와 노 상관)
면허 없는 저라도 신호 이야기만 나오면 한껏 키배 벌어지는
주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뒤에서 나는 가야한다고 빵빵거리는 압박에 대한건 어찌 해결할지 모르지만오
댓글
19
1등 F9F
글쓴이
갤럭시派
F9F 님께
F9F
갤럭시派 님께
best 2등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3등 개구리
포인트봇
개구리 님께
도나쓰
무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무르 님께
무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님께
슈갤럼
산책셔틀간식담당
추운게좋아
오레오가좋아
[갤플당]Cyan
Kim_Int
[갤플당]Cyan 님께
소나기
[갤플당]Cyan 님께
포인트봇
소나기 님께
AurA
2021.12.03. 11:35
2021.12.03. 11:35
2021.12.03. 11:41
2021.12.03. 11:38
2021.12.03. 11:40
2021.12.03. 11:40
2021.12.03. 11:40
2021.12.03. 11:57
2021.12.03. 11:58
2021.12.03. 12:32
2021.12.03. 12:00
2021.12.03. 12:03
2021.12.03. 12:07
2021.12.03. 12:18
2021.12.03. 12:32
2021.12.03. 13:55
2021.12.03. 15:47
2021.12.03. 15:47
2021.12.03. 15:54
1차가 우회전 전에만나는거 2차가 우회전하면서 만나는거 말하는건가요? 뒤에서 엄청빵빵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