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혐오표현 제한' 규정 넣기로…"면피용" 비판 여전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955
- 2021.12.12. 09:51
청년참여연대 "혐오표현 정의 명시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회피"
댓글 공방 트래픽 유지 위해 혐오표현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혐오표현을 '트래픽 장사'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지적을 받아 온 네이버가 규정을 바꿔 이를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다른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혐오표현'의 정의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가 '면피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14일 게시물 운영정책 '다른 이용자의 존중'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략)
댓글
7
best 1등 뱡카
2등 LGG8
best 3등 진파랑
best 인플라이트
TM.Roh
인플라이트 님께
시스템모니터
TM.Roh 님께
키노피오
2021.12.12. 10:32
2021.12.12. 11:06
2021.12.12. 11:46
인권위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인권위 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의 혐오표현을 이용약관에 정의하고 있고 카카오[035720]도 2019년 이용약관에 비슷한 수준의 증오발언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규정 개정안에도 'KISO 정책규정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혐오표현 정의를 게시하지 않았다.
규제니 뭐니가 아니라 이건 그냥 네이버가 한참 달리는 수준인 건데요
2021.12.12. 11:59
2021.12.12. 19:01
2021.12.12. 23:30
2021.12.12. 19:10
미친국민 미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