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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마호

(수정) 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11223100852004

 

방금 뜬 속보라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군요.

 

+ 상세 내용 기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연월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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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3770, 32GB, RTX2060 6GB, SSD 830 256GB, HDD 500GB/1TB/2TB/4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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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F Auteur Classic LTD, Focal Celeste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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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NY MDR-E931SP, UCOTECH ES-P2, etc.
2. Unique Melody Max, etc.
3. Sennheiser MTW4, Samsung Galaxy Buds FE, BOSE UOE, etc.
🥉정식 미코인🥈자게 서식자
댓글
5
Terrapin
1등 Terrapin
2021.12.23. 14:31

조부모 관계에 비해 부모 관계가 더 이득이 있는걸까요? 뭐 안될건 없다 싶긴 하지만요.

[Terrapi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월마호
글쓴이
연월마호 Terrapin 님께
2021.12.23. 15:25

종합 기사로 수정되어서 전체 기사 보고 왔는데

이 건 한정으로는 확실히 이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가 꼬이는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온 것 같더군요.

[연월마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errapin
Terrapin 연월마호 님께
2021.12.23. 15:27

아 그렇네요. 상속세나 이런 꼼수를 위한게 아니라 실제로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던 듯 싶습니다.

[Terrapi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Terrapin 님께
2021.12.23. 16:24

저 사건에사 부모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던가...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고 엄마 혼자 애를 키우다가 아이를 조부모에게 그냥 못 키우겠다면서 맡겨버린 상황입니다.. 

[지나가던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ㅁㅂㅁ
2등 ㅁㅂㅁ
2021.12.23. 14:38

상속세 반토막!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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