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위약금 10억여원 물린 KT에 과징금 22억여원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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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19:50
약관신고 없이 약정갱신 제도 운용…가입시 중요사항도 미고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03020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입자에게 약관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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