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222
- 2022.01.19. 16:38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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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임산부도 백신패스 적용이라 말 많던데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