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배상... 공정위, 묵은 기준 손본다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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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17:13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시간 이상’ 먹통이어야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기준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몇 시간 이내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9일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적용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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