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6천300억 세금 소송전 2라운드…대법 "계산 잘못" 파기환송(종합2보)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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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16:05
한국 세무당국 상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분 반환하라' 소송
1·2심 MS 승소…대법 "법인세 초과 납부 맞지만 원천징수 범위 다시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6천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여부를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국세청이 벌여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MS라이센싱(MS의 100% 자회사)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MS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MS 측이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피고(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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