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배터리 성능 속였다"…공정위, 100억대 과징금 부과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409
- 2022.02.15. 07:28
표시광고법 위반혐의 심사 결과
주문수수료 미환급도 제재 착수
주문수수료 미환급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추울 때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테슬라 급속충전소 모습. /김범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테슬라코리아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년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테슬라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하략)
댓글
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