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일방적 통화녹음에 대하여
- 함흥비빔냉면
- 조회 수 1076
- 2022.03.06. 01:17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AP성능이 확실히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정 통화녹음 기능이 갤럭시 유저들에 대한 락인 효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라는 기능이 주로 나중에 증거제출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업무폰에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않고도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전화했던 사람이 나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녹음을 해놓고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면 저는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국내법상 본인 참여하는 대화는 일방적 녹취가 합법이어도,
내 목소리가 파일로 저장되어 어딘가에 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감이 들긴 합니다.
따라서 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화녹음시에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데,
한국도 통화녹음 전면 금지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라도 하는 식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증거제출이나 다시듣기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음성권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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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1대1상황에서 녹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법이 전화통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대1 상황에서는 대화나 통화녹음에 있어서 고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땐 여러 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1대1까지 녹음여부를 고지하게 된다면 녹음여부를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게되고, 이로 인해서 안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제3자가 보고있을때 대화하는거랑, 1대1일때 대화하는거랑 다른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건 그대로 고지 안해도 녹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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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같은 논리라면 대화자간 녹음도 하기 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될텐데...
녹음한 파일을 다중에 공개하거나 하면 모를까 증거제출이나 업무용 다시듣기로 개인이 활용하는 정도라면 음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