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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절도범이 되었네요

동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PC방 알바를 하다가 에어팟케이스를 발견했는데 자기껀줄 알았답니다. (카운터에서 발견 안에 이어폰은 없음)

 

에어팟은 귀에 꽂고 있었고 

 

자기 케이스인줄 알고 주머니에 넣었고

 

알바가 끝나서 퇴근..

 

PC방에서 연락이왔는데 CCTV돌려보니 고객이 놓고 간걸 주머니에 넣는게 영상을 찍혀있으니 

 

당장 PC방으로 와라

 

해서 갔더니 분실한 사람이 경찰을 대동해서 사건접수를 해놨다고 하네요. 

 

경찰은 합의를 떠나서 사건으로 접수할수 밖에 없다

 

검찰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를 할까요??

 

 

 

요즘은 당사자에게 물건 돌려주고 최대한 사과하고 좋게좋게 끝내는게 불가능한가 봅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댓글
9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69980478 익명의 미붕이17280923 님께
2022.03.31. 11:19

본인 주장이니 착각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자기만 알겠죠

[익명의 미붕이6998047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익명의 미붕이12618531
2022.03.31. 11:20

따로 뭐 케이스를 끼우지 않는 이상 구분이 힘들긴 한데 그걸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익명의 미붕이1261853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69980478 익명의 미붕이12618531 님께
2022.03.31. 11:23

법이란게 확인이 가능한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힘들거 같아요. 

 

 

[익명의 미붕이6998047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익명의 미붕이48471620
2022.03.31. 11:34

카운터가 아닌 좌석에서 가져왔다면 이해할수없을것같은데 어디에서 주웠대요?

[익명의 미붕이4847162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70206402
2022.03.31. 11:51

케이스가 같은 거고 습득한 곳이 카운터 같은 곳이라면 참작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 취하는 불가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받을 사유가 있는지는 찾아 보셔야죠

[익명의 미붕이7020640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
2022.03.31. 11:57

그러게요- 저도 윗 분들 말씀처럼 케이스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익명의 미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53861173
2022.03.31. 12:21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처리는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익명의 미붕이5386117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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