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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올해 연차 17개 받았고, 아직 13개나 남았는데.. 다음달 말쯤 퇴사할 것 같습니다.

 

남은 연차를 전부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개월 일했으니 5개만 써야 하고, 초과해서 쓸 경우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깎이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3등 익명의 미붕이56206887
2022.05.01. 22:17

한달 만근시 1일 발생하는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얘기이고 17개 받으셨다는 말로 미루어볼때 5년차 정도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1년마다 발생하는거라서 전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미붕이5620688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57798716
2022.05.03. 10:18

연차는 전년도 근태기간으로 반영하는거라, 올해 받은건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익명의 미붕이5779871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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