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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비둘기야먹자

미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5499?sid=102

 

 

Screenshot_20220430-133908_Samsung Internet.jpg

 

 

 

 

 

 

 

 

 

 

 

관리자님께 문의하고 올란 글입니다

 

정치적으로 변질되어도 제재는 하지 않겠지만 블라인드되는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정치적이거나 분란조장으로 의도되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ㄹㅇㅋㅋ만 치십시오" 이런것도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비둘기야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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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Stellist
best 1등 Stellist
2022.04.30. 11:52

.................?

 

'피의자'는 아직 '범인'이 아닌데

 

저걸 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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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ishi(2013) Stellist 님께
2022.04.30. 15:43

피의자는 범인은 아니지만 수사의 상당성이 입증된 "수사 대상자"입니다. 저게... 경찰의 판단은 대인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의 일종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영장주의만 적용되면 딱히 불법으로 보기도 애매하죠.

 

 

판사가 발부한 압색영장 가지고 집 뒤집어서 증거찾고 있는데 "피의자는 범인이 아니잖아요~" 하진 않잖아요. 

[Motoishi(201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tellist
Stellist Motoishi(2013) 님께
2022.04.30. 15:47

말씀하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집을 뒤지는 정도이지, 바디캠과 CCTV 달아놓고 24시간 감시하진 않죠.

 

항상 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현대의 특성상 스마트폰을 뒤지는건 그 정도의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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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ishi(2013) Stellist 님께
2022.04.30. 16:10

아니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국가안보,범죄수사를 위한 실시간 도청, 패킷감청 모두 가능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도요. 

 

그리고 압수검 영장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쉽게 발부되진 않아요.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소명된 구체적 상황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발부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다수가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심사해서 발부하도록 한 취지는 재판에 준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고 강제처분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라는거에요. 결국 저 통신수사까지 당하게 되는 사람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기소되면 최소한 중형이 예정된 극소수의 인간들이라는거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건지는 저도 잘 알겠지만... 절대적 자유와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그만큼 실체진실발견과 효과적인 형사소추는 더 힘들어지는게 필연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사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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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우
함우
2022.04.30. 11:56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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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민초홀릭
2022.04.30. 12:00

무죄 추정은 어따 팔아먹고 인권침해적인 발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았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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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G8
best LGG8
2022.04.30. 13:08

전화 도청까지는 뭐 그렇다해도 해킹해서 감시 어플설치는 ㅎㅎ;;;;;

몰래 녹화 녹음은 아닌거 같네요. 저거 시행하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아이폰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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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가좋아
best 오레오가좋아
2022.04.30. 12:09

? 아이폰 쓰면 저런거 피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도 제한적이지만 하는 중인거면 아이폰도 대상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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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야먹자
글쓴이
비둘기야먹자 오레오가좋아 님께
2022.04.30. 13:31

국내에서 아이폰은 앱설치 제한적이라서 괜히 쓴 말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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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라
2022.04.30. 12:28

범죄만 안저지르면 무슨폰을 사용하든지 무슨 상관인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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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RAVELER
TIME:TRAVELER 하이바라 님께
2022.04.30. 13:19

저도 비슷한 생각이네요...내가 압수수색 당할만큼 범죄 저지르는게 아니면 뭐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팜프리를 쓰든 상관 있을까요..

[TIME:TRAVEL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엔당이희망입니다
best 엔당이희망입니다
2022.04.30. 12:44

아이폰 써도 똑같습니다. 애플이라고 다를거 없어요.

[엔당이희망입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레오가좋아
오레오가좋아 엔당이희망입니다 님께
2022.04.30. 12:46

그냥 뭐만 하면 아이폰 나오는게 웃기네요. 아이폰 쓰는 중이지만서도

[오레오가좋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아모포
아모포
2022.04.30. 12:55

그분들에게 아이폰은 완벽한 폰이니까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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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_나비
젬_나비
2022.04.30. 13:00

영장발부 후 하는 절차만 잘 지켜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허용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젬_나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IME:TRAVELER
TIME:TRAVELER
2022.04.30. 13:18

근데 미코는 기사 전문 게재할 수 있나요..? 보통 저작권때문인가 전문 게재는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TIME:TRAVEL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둘기야먹자
글쓴이
비둘기야먹자 TIME:TRAVELER 님께
2022.04.30. 13:40

아 그렇군요 수정하였습니다

[비둘기야먹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뱡카
2022.04.30. 13:38

소짱깨

[뱡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하루옹
하루옹
2022.04.30. 13:47

법적 절차를 잘 따른다면 문제없겠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보면 절대 그럴일이 없으니 참 뭐뭐하네요..

 

[하루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otoishi(2013)
2022.04.30. 15:51

저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게... 저건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검열"이 아니라 엄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압수수색의 일종으로 봐야해서.. 어차피 수사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처럼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허가장 필요할텐데 크게 위험한가 싶습니다.

[Motoishi(201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주
미주
2022.05.01. 15:45

애매하긴 한데, 범죄가 고도화 되면서 언젠가는 필요해질 방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윗분말대로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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