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료방송 7개사, 차별적 경품 제공…105억 과징금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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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16:07
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전체회의…"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 전가"
KT 49.7억 가장 많아…LGU+ 36.4억, SKB 10.9억, SKT 6.3억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및 유통점의 외국인 등에 대한 단말기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차별적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10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KT다. KT는 관련 매출액이 높은 가운데 추가적 감경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50억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경품)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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