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영업비밀 누설 혐의' SMD 관계자들, 무죄 확정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357
- 2022.06.16. 17:04
기사내용 요약
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유출한 혐의
1심, 유죄…2심 "영업비밀 아냐" 무죄
대법 "다른 기술과 혼재돼…홍보자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와 옛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SMD 소속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략)
Galaxy S22 Ultra
iPhone 13 mini
Galaxy Book3 Pro
Galaxy Tab S8 Ultra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Pro
iPhone 13 mini
Galaxy Book3 Pro
Galaxy Tab S8 Ultra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Pro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