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수칙 경계 조항이 하나 더 늘겠군요.
- 연월마호
- 조회 수 364
- 2022.07.05. 20:00
원래부터 엄격했던 5조나 2조 1항, 싸움날 때마다 나오는 1조 2항, 7조 3항은 자주 있었는데
최근 들어 1조 3항이 관리기록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정지된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③ 반말 및 음슴체 어조의 글 작성
관련자 신고 접수 시, 게시물 격리/블라인드 후 맥락에 따라 작성자 주의/경고(1) 부여.
미니기기 코리아는 회원 간 반말이 금지며, 반말과 음슴체는 모두 타인을 향한 존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다수를 향한 정보전달 목적(새로운 소식 혹은 제품 사양 등)의 게시글은 상관 없으며. 일부 인터넷 용어(밈)나 회원이 신고하지 않는 장난 수준의 댓글은 허용합니다. 이 역시 친목 금지 수칙인 5항의 내용을 위반해선 안됩니다. |
이 조항인데, 일단 조항에서는 타인을 향한(즉 회원 간) 반말 및 음슴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늘어난 경우들을 보면 주로 자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올리는 경우에도 처벌되던 게 있더군요.
이게 처벌되는 시점이 '관련자 신고 접수 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우에 관계없이 문체가 이런 걸 누군가 신고하여 접수하였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문체 작성하는 데에도 주의하여 작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누가 신고했느냐 마느냐는 말해봐야 싸움만 나는 일이니 할 필요도 없고 수칙 위반인 건 분명하니)
🥉정식 미코인🥈자게 서식자
댓글
4
1등 아이폰13프로
best 2등 엑시노스
긴닉네임25408823
엑시노스 님께
엑시노스
긴닉네임25408823 님께
2022.07.05. 20:14
2022.07.05. 20:19
2022.07.05. 20:48
2022.07.05. 20:49
무조건 존댓말로 작성해야겠습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