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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 *(파일럿)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격 #정치 #친목 금지

점심시간에 궁금한게 생각났습니다.

휴대폰 보험이 들어져있는 상태에서 회사 동료의 과실로 제 휴대폰이 부셔져서

보험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동료가 지불해줘야 하는 범위는 어떤 걸까요?

 

 

 

댓글
5
2등 익명의 미붕이34646856
2022.07.12. 14:59

파손보험도 기간 동안 사용 횟수가 있지 않나여? 상대 과실이라면 굳이 그 횟수를 차감할 필요가 있을지......

[익명의 미붕이3464685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익명의 미붕이14728316
2022.07.12. 15:11

2를 주장하는것도 원칙적으론 틀리지 않겠지만...

정말 원수 지간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해서 1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익명의 미붕이1472831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42349262
2022.07.12. 16:45

애케플이나 삼케플이라면 1번

금액 제한 있는 통신사 보험 같은 거라면 2번요

그거랑 상관없이 평소 좀 띠꺼운 부류라면 당연히 2번임다

[익명의 미붕이4234926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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