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소비자 조정 결과도 나왔네요.
- Fut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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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20:31
배상 총액은 22억원입니다.
* 잔여포인트 총액 : 1,950,612,759원 (19억 5061만 2759원)
* 구독서비스 총액 : 274,614,565원 (2억 7461만 4565원)
* 대표 외 1인 : 머지플러스와 동일한 연대책임 부담 (손해배상액 약 22억원)
* 머지서포터 : 약 19억 7천만원, 머지서포터(머지플러스의 계열사) 연대책임 범위는머지 서포터의 머지머니 금액권 또는 구독권 서비스의 판매 대상이 되었던 신청인들의 손해 부분에 국한. 머지서포터의 책임은 고의에 의한 책임으로 다른 통신판매업자와는 달리 책임 금액에 대한 감액을 하지 않음
* 통신판매업자 : 리스크 관리 및 대책 수립부족을 근거로 일부 책임을 부담하며, 전체매출액에서 각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금액의 비중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고려하여 책임 한도를 60%로 제한
- 한국 페이즈 서비스 : 307,748,939원
- 즐거운 : 47,931,397원
- 스마트콘 : 28,972,460원
- 스타일씨코퍼레이션 : 7,743,791원
- 쿠프마케팅 : 801,082원
- 카카오 : 11,262원
-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및 수립부족 그리고 선례가 드문 큰폭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대한 리스크 대책수립 부족을 근거로, 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중개한 금액의 비중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고려하여 책임한도를 30%로 제한
- 티몬 : 309,484,616원
- 위메프 : 244,062,933원
- 지마켓글로벌 : 72,564,663원
- 11번가 : 27,704,080원
- 롯데쇼핑 : 6,542,168원
- 인터파크 : 734,325원
- 오프라인 판매 업자(편의점) : 상품권 판매를 의뢰받음에 있어서 선례가 드물게 큰 폭의 할인 및 서비스를 신생 중소기업이 제공하는데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부족으로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고려하여 책임한도를 20%로 제한
- BGF리테일 : 712,073원
- GS리테일 : 667,568원
15일이내 당사자 (신청인,피신청인)에 대한 수락거부 의사표시 기한을 두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자동 조정성립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정 불성립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