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게 보니 7조 3항 주의보 띄워도 되겠군요.
- 연월마호
- 조회 수 205
- 2022.09.15. 00:14
지속적으로 한 대상이 비판받는 상황이 오래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칙은 수칙이니 너무 몰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③ 특정 대상의 부정적 면 지속 언급
4주 내 동일 대상에 관한 부정적 내용 5회 이상 게시(같은 게시글 내의 댓글은 한 건 처리) 및 신고 3회 이상 접수 시. 게시물 분쟁 조정 이동/블라인드 처리 후 작성자 경고(1) 부여.
4주 내 다른 대상에 관한 부정적 내용 7회 이상 게시(같은 게시글 내의 댓글은 한 건 처리) 및 신고 5회 접수 시 댓글 삭제, 게시물 분쟁 조정 이동/블라인드 처리 후 작성자 경고(1) 부여.
사실이라해도 특정 국가·인종·기업·제품 등의 단점이나 부정적 이야기를 반복 명시하는 건,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분쟁유도로 간주합니다. 또 본인이 판단하기엔 정당한 평가와 비판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내용 만을 게시하는 것은 함께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피로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십시오. |
🥉정식 미코인🥈자게 서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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