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16개 지자체에 5천1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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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20: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관악구 등 16개 지자체에 5천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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