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이번 일을 계기로...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324
- 2022.10.15. 21:10
근본적으로 초동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긴급한 소식을 트위터로 전한다는 건 일부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의 수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비록 카카오가 SKT와 같은 대형 이동통신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걸 생각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을테니 말이죠.
지금으로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서버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비책이 전혀 보이질 않고 오로지 판교 쪽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보안에 있어서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도 있을테고요.
여튼 빠르게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댓글
11
1등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프로입털러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등 존버합니다
글쓴이
프로입털러
존버합니다 님께
3등 Chrop
글쓴이
프로입털러
Chrop 님께
나르자
글쓴이
프로입털러
나르자 님께
감자
글쓴이
프로입털러
감자 님께
감자
프로입털러 님께
2022.10.15. 21:12
2022.10.15. 21:15
2022.10.15. 21:12
2022.10.15. 21:14
2022.10.15. 21:15
2022.10.15. 21:2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 1. 전자우편 이용
-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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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고지할 수 있으나 부가통신역무에는 해당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10.15. 21:58
2022.10.15. 22:07
2022.10.15. 22:26
2022.10.15. 22:25
2022.10.15. 22:27
글 적긴 했는데
당장 국밥집에서 어르신들이 관련 소식을 모르더라고요
불난거 몰라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넌지시 알려드리니까
막 찾아보다가 어디 전화걸어서 얘기하더랍니다
적극적 안내가 필요해요 확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