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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카카오톡 집단소송도 움직인다네요.
- Futuristics
- 조회 수 681
- 2022.10.18. 14:52
일단 유료서비스나 기업등은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 움직이기때문에 따로 참여하실 필요없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신고에 접수하시는게 순서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가 배상되지 않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집단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제 생각에는 배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진짜 한이 맺히신분들이나 중대한 손해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소송하실듯 합니다.
댓글
4
1등 나르자
글쓴이
Futuristics
나르자 님께
2등 프로입털러
3등 후추
![나르자](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12/474/015/15474212.png?20190407143858)
2022.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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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5:08
![프로입털러](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50/029/024/24029250.jpg?20210529232911)
2022.10.18. 15:23
![후추](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60/357/028/28357460.jpg?20200704184131)
2022.10.18. 15:52
무료 소프트웨어라, 유져는 아무래도 보상받긴 어렵겠지만
유료인 서랍같은거는 일정 배상 해야 될거같고
거기다 광고넣은 광고사들은 아마도 소송 하려면 할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