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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1차선 진입만으로도 벌금인가요?

어제 8차선 고속도로 달리는데 

탑차가 1차선에서 계속 달리더라구요

한 30~50으로 적당히 막히는도로였는데

블박신고하면 과태료나갈까요

인터넷어디글은 80키로 미만 막히는길은 봐준다는 의견도있어서..

댓글
7
1등 익명의 미붕이67147212
2022.11.25. 11:11

8차선이면 화물차가 1차로 가면 안됩니다.

막히는거랑은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의 미붕이6714721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익명의 미붕이33981044
2022.11.25. 11:17

편도 2차로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이야 상황에 상관없이 진입즉시 불법이고

지정차로위반으로 신고하면 벌금 날라갑니다.

 

근데 국내에 8차선짜리 고속도로가 있나요? 편도 4차로인건가요

[익명의 미붕이33981044]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57968066 익명의 미붕이33981044 님께
2022.11.25. 11:34

아 편도4차로인거같네요 신고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익명의 미붕이57968066]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익명의 미붕이31311443
2022.11.25. 13:32

신고를 꾸준히 해줘야 정신을 차립니다. 

 

돈으로 때려박는 거 아니면 정신 못 차려요 ㅎㅎ 화이팅!

[익명의 미붕이3131144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45808014
2022.11.26. 19:51

80km/h 미만 정체구간은 1차선 추월차로 -> 주행차로 변경 조건이에용

[익명의 미붕이45808014]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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