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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공휴일은 유급이죠?

직원이 대략 15명 정도 되는 곳인데

일 쉬어도 유급이고

일하면 1.5배로 받는 건가요?

댓글
5
불심
1등 불심
2022.12.20. 23:53

law.go.kr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해보시면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중략)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불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gry
2등 Angry
2022.12.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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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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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게좋아
추운게좋아 Angry 님께
2022.12.20. 23:59

휴일도 이렇게 되는군요...

[추운게좋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댓글의댓글러
3등 댓글의댓글러
2022.12.21. 11:40

1(유급휴일수당)+1.5(근로수당×1.5(휴일근로가산))해서 Total 2.5받습니다 

[댓글의댓글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민초홀릭 댓글의댓글러 님께
2022.12.21. 11:43

허미..... 근데 그 정도는 안 챙겨줄 거 같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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