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이달부터 보험 판매
- 뉴스봇
- 조회 수 61
- 2023.01.02. 11:30
728x9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0개 보험사와 7개의 보험단체·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 드론보험협의체'에서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어 작년 9월부터 보험사 등과 함께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랑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사 더 읽기
·🏆정보의 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