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정위 덤핑으로 경쟁사 퇴출 LGU+·KT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종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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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11:34
"이윤 압착을 독점력 남용 행위로 명시적 인정한 최초 사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조성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천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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