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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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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 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1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본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추진 배경 >

 

  5G 28㎓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해 대부분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ㆍ일본 등 28㎓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이 28 주파수를 할당 또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美 버라이즌) (20.12)1.6만국→ (22.12)4.5만국(日 통신4) (21.6)9천여국→ (22.12)2.3만여국,
(인도 Jio) (22.7)28㎓대역 1,000㎒대역폭 할당

 

  28㎓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이며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도 高대역 활용경험이 중요하다. 28㎓ 대역은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ARㆍVR 등 초고속ㆍ저지연 서비스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으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우리나라가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예시) 신규사업자 예상 서비스 모델 >

 

◆ 신규 사업자 유형에 따라 기존 사업 통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제공 가능

 

◆ 신규사업자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통사로부터 도매(알뜰폰)로 제공받아 이용자에 제공하고, 핫스팟 지역에서는 28㎓ 망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 (예시혼잡지역 트래픽 분산경기장 선수별 다채널 서비스, AR·VR 서비스 등

 

 

 

 

28㎓ 망 구축지역

 

중저대역 활용 지역 (전국)

커버리지

 

 100 ~ 300개 핫스팟 지역

+

전국 (이통사의 3.5㎓ 5G, LTE 커버리지)

서비스

 

 초고속·저지연 특화 서비스

기존 이통사와 품질은 동일하고 가격은 저렴한 서비스(알뜰폰)

 

 

 

< 주요내용 >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➊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➋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➌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방향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 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하여,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 및 과금(課金)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로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 필요

 

  ※ 다만앵커주파수가 28㎓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할당되는 취지를 감안하여, 28㎓와 분리하여 앵커주파수를 양도‧임대(전파법 제14조제2항)하는 것은 제한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다만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인구밀집 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국토계획법 등 타법사례를 함께 검토할 예정
(예시) 지방자치법 상 도시의 형태를 갖춘 행정구역은 전국토 면적의 26% 수준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1/4 납부이후 잔여 금액(3/4)을 이용기간 중 분할 납부
(변경)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적정 조정비율(검토 중

 

 

  한편,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필요시 현재 구성‧운영 중인 3.7㎓ 연구반을 활용하여 공급방안 논의 추진

 

➋ 시장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예:상호접속료)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망 규모가 작은 통신사’가 ‘대형 통신사’에 비용(접속료) 지불하는 구조로, 신규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와 상호접속 시 접속료 지불 필요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旣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 旣 구축 설비 활용 시 완전 자가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 절감 기대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3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해당연도 투자액에 대해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3%)

 

 ** 기본공제율(%) 상향 : 대(36), 중견(610), 중소(1218) 추가공제율(%) 상향 : 310

 

➌ 서비스 운영 지원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장비ㆍ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ㆍ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 등)과 협력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여부공급조건 등은 신규사업자 선정 후 사업자의 자금 사용계획, 재무상황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마지막으로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자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후속조치 >

 

  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 (’22.11월∼)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사업자간에 품질ㆍ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 선보이고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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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도나쓰
1등 도나쓰
2023.02.01. 00:42

과연 진입하는 업체가 있을까 싶지만... 28ghz 써보고싶은 사람으로서 환영입니다

[도나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존버합니다
2등 존버합니다
2023.02.01. 10:03

전혀기대가안되네요 28ghz를 하자고들어올 회사가 있을지;;

[존버합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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