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전세 선순위 임차인 배당금 1순위인데 더 높은 채권자가 있다
- 펄럭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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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16:23
빌라 경매 넘어감
임차인 전입, 확정일자 되어 있어서 1순위 보증금 2억 5천
경매 낙찰 2억 5천 - 낙찰자 경매금액 미납으로 낙찰 포기
분석해보니 건물 근저당은 소멸됐는데 토지 근저당이 남아있음 8억 5천 새마을금고
토지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되어있음
감정 건물 60% 토지 40%
낙찰받게되면 2억 5천의 40%를 새마을금고가 1위로 받아가고 나머지 60%를 세입자가 받고 구멍난 40% 보증금은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줘야함
현재 경매가 7천대까지 떨어짐 7천에 낙찰 받아도 보증금 2억 천 8백 내줘야 되서 물건의 매력이 떨어짐 세입자 계속 보증금 못받게 됨
문제점
전세확정 전입신고 무소용 - 영상보면 등기부를 진짜 잘 볼 수 있어야 이런 함정을 파악할 수 있음 경매 낙찰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정도이고 댓글보면 영상 보고서 공부해서 이해했다는 사람들 많음
이런 위험 미리 파악하고 고지해주라고 중개사가 있는거지만.....
등기부 을부 를 어느정도 볼수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댓글
사실 원룸, 빌라가 위험한 것도 이런식의 통수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시공사, 금융기관 3위일체가 되어 꼼수로 붙어있는 대출을 무자비하게 뻥튀겨놓은게 즐비해서 대출 빼고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면 다행이고 아예 마이너스인 어처구니 없는 물건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