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없이도 '노동자 추락사'에 원청 대표 '법정구속'
- BarryWhite
- 조회 수 179
- 2023.06.07. 21:35
https://www.youtube.com/watch?v=AO9iTM2y9js
3년 전, 인천항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벌어진 사고였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누구든, 어떤 과실이든 죽어 마땅한 과실은 없다'며
숨진 노동자의 과실은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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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콜홍
글쓴이
BarryWhite
콜홍 님께
2등 Kleon
글쓴이
BarryWhite
Kleon 님께
2023.06.07. 21:45
2023.06.07. 21:51
2023.06.08. 11:16
2023.06.08. 15:21
대체로 안전 장비에는 Fool proof라는게 존재하는데 유독 현장 일에는 그런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막말로 뒤로 걸어도 추락사는 안 하게 현장을 관리하면 사망사고는 확 줄지 않을까요? -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야 하지만 그 만큼 좀 더 안전에 힘 쓰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저기서 뭘 믿고 서 있나 싶을 정도로 위험해보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