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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실금 보상 각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장까지 14인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리입니다.
제가 판매상품의 라벨 관련 업무를 지시받아 하다가 라벨을 잘못만들어서 회사에 몇백만원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상품을 반품받고 라벨 교체후 다시 판매하여 문제는 해결됬지만..
 
배송비용 + 인건비 + 회사 이익을 늦게 보게된 부분 등등을 해서 피해금액의 절반정도를 변상하라는 각서를 썼습니다.  사장님이 화가 많이나셔서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 해결될거라 그냥 겁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2달의 시간동안 진짜 내라고 하면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실상 내기엔 너무 부담이 큰 금액이고 낼 생각도 없는데 퇴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댓글
6
1등 익명의 미붕이
2023.07.20. 22:59

우선 저는 법률인이 아니므로 답변이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http://www.lawvis.com/legal/legal_61.asp?mode=AA006&page=8&search=&strsearch=&cate=&idx=4673&work=view

 

위 링크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각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에 법적 소송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사장,회사)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엔

각서가 강력한 증거가 되어 선생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kfcc_no1/221628541923

 

각서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익명의 미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익명의 미붕이99154677
2023.07.20. 23:02

각서랑은 별개로 손배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확실한것은 아닌데. 아마 각서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익명의 미붕이9915467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 익명의 미붕이99154677 님께
2023.07.20. 23:32

그쵸...

게다가 소송까지 안가도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

각서로 이행하기로 한 금액만큼 제하고 줄 수도 있는거고 말이죠. 

[익명의 미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익명의 미붕이90350119
2023.07.21. 00:13

일하다보면 직원이 실수해서 손해가 날수도 있는건데

실제로 변상금 받거나 하진 않을겁미더...ㅜ

힘내시고 앞으로 실수없도록 크게 하나 배웠다 생각하십쇼ㅜ

[익명의 미붕이90350119]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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