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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감초커스타드크림

사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에 대한 것은 인간 역사 동안 계속 고민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시작해서

도편추방제도 있었고, 

범죄자에 처벌과 교화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몇 천년 동안 해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교화과 되느냐, 안되느냐, 격리해야한다, 교육을 해야한다 등등

 

법말고 철학까지 내려가는 유구한 떡밥 중 하나이죠.

 

 

결국 정답이 없습니다.

 

 

그 사회 혹은 법의 성향 등에 따라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이나,

민주사회의 법 특성상 법이란건 무겁고 늦게 따라오다보니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우리는 답답함이 느껴질만 하죠.

 

 

그렇다고 대중의 입으로 법을 만들면

범국민 인민재판이 열리고, 매우매우 감정적으로 법이 집행되니 그런건 최대한 피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우린 이미 그런 시대를 알고 있죠.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프랑스도 대표적인 예일꺼구요. 완벽하게 딱 그렇다는 아니지만요.

놀란감독의 배트맨 3부작 중 마지막을 봐도 대중 영합의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주고 있고..

 

결국 문자와 감정은 분리되어있기에 

이 사회가 돌아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의 한계 때문에 법이 유연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구요.

 

 

이런 문제는 서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순간 

수천년의 인간 사회의 토론을 다시 되풀이 하는 것이라

결국 서로 상처만 입고 끝나게 됩니다.

 

의견이 다르군요. 

제 의견은 이런데.

그 부분은 참작할만 합니다.

 

이 세 문장만 외우고 다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가 사라진 요즘

심란하네요

댓글
2
나르자
1등 나르자
2023.07.21. 18:52

사형이나 뭐 교화나 뭐 그런 인문학의 대부분은 정답이 없으며,

일 하나 터졌다고,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2등 영어공학과
2023.07.21. 21:06

근데 대륙법이면서 영미법적인 판결도 많은것 처럼 보이는 우리나라 지금 법체계가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할일했다" 식의 입법(법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척 최고형량만 늘리려고해서 그냥 기존 법의 최소형량과 최고형량의 차이만 벌리는 중)

 

사법부는 "우리는 입법된 내용 안에서 판결했다"(커리어 안정적으로 갈려고 이슈 안되면 최대한 낮게 양형 주려고하고 공공적으로 이슈되면 최대한 쎄게 때리려고함) 할수있는 변명거리 만들어주는데 최적화된거 같아서 잘못된거 같습니다.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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