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女동기 부축했다 성추행...억울했던 대학생
- BarryWhite
- 조회 수 210
- 2023.10.19. 18:19
https://www.youtube.com/watch?v=wCK30gAncGA
지난해 6월 경기도에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교 MT
1학년 남학생인 A씨는 술에 치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B씨가 학교 인권 센터에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개월가량 걸린 조사 후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당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B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으면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징계는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이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A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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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흡혈귀왕
글쓴이
BarryWhite
흡혈귀왕 님께
2등 나르자
포인트봇
나르자 님께
글쓴이
BarryWhite
나르자 님께
2023.10.19. 18:23
2023.10.19. 22:04
2023.10.19. 18:24
2023.10.19. 18:24
2023.10.19. 22:05
남녀칠세 부동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