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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인교공, 기관사 휴대폰 검열 갑질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eV8nlCVciPA

 

지하철 기관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꺼놓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천 지하철 공사의 지침이 내려졌는데, 

기관사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공사가 휴대 전화 검열 등 색출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arryWhite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댓글
9
미붕붕드링크
1등 미붕붕드링크
2024.01.03. 12:09

간단하게 열차의 기관실에 끌 수 없는 전파 재머를 달고 재머의 출력을 기관실 내부로 조절한다음,

이 재머가 승객실에까지 영향을 못주도록 기관실의 유리를 제외한 벽을 전파 차폐처리하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기관실 내 통신이 필요한 모든 장비나 

기관사의 업무상 통신에 필요한 단말은 재머가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승객칸으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승객칸에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전용단말을 이용하거나 하고 말이지요. 

 

이러면 인교공에서도 기관사의 처벌 없이 최대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고 검열한다는 논란도 안생길테니 말입니다. 

 

 

사실 MDM 설치를 강제하고 기관실에 진입하면 스마트폰의 긴급통화를 제외한 기능을 막아버리는게 제일 간단하지만 이 경우엔 검열논란이 생길 수 있고 서브폰은 못막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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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1.03. 13:55

전파 재머라는게 그렇게 간단한 장비가 아니라서 문제지요

더불어 통신을 막기위한 전파방해는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전파 차단은 통신보호법에 의하면 '감청'에 해당하는 행위고요

이 경우 '갑질' 의혹보다 큰 '감청'이라는 범법행위라서 더 큰일이죠

 

적군을 상대로 한 전자전 장비의 사용,

경호 및 군사시설 보안, 북한의 대남방송 방해 등 안보 목적의 전파 방해

 

이 사유만 해당이됩니다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군사시설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죠

 

관련 법령입니다

통신비밀법 제2조 (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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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붕붕드링크
미붕붕드링크 sourire 님께
2024.01.03. 14:04

개인만 불법이고 회사는 사내공간에 한해서 가능한줄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526477

회사에서는 와이파이 재밍까지는 문제삼지 않고 있나봅니다. 

 

그러면 전자장치 및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관실만 전파가 차폐되는 자재(전자장치x, 기계장치x)를 이용해서 외부 전파가 기관실 내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호가 매우 약하게 되어 이용이 힘들도록 차폐하거나 직원동의로 모두 MDM설치 후 승인된 기기이외 기관실 반입을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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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1.03. 14:10

문제는 그런 장치를 도입하려면 아예 차량을 자체 개조를 해야하는데

이걸 또 누구 돈으로 나갈건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일단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를 밖으로 다 빼야 하고 그걸 위해서 모듈을 무착할 외장과

내부 기계 장치들을 다시 재설계해야하는데

 

보통의 기관차 설계는 다 같이 설계하고 일부만 변경하는 식으로

싸게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수주할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죠

 

실제 경복호 자체도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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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붕붕드링크
미붕붕드링크 sourire 님께
2024.01.03. 14:11

그건 인교공에서 추진하는거니 추진하고 싶으면 인교공에서 돈이 나가고 못내면 못하는거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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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1.03. 14:10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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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자
나르자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1.03. 14:18

원천봉쇄야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한건데, 저렇게 논란이 되면서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가겠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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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1.03. 14:14

첨부하자면 와이파이 재머는 전파방해가 아닙니다.

특정 SSID나 와이파이AP가 감지되면

deauth 패킷을 뿌려서 비인가AP를 공격하는 형태로

SW로 막는거지 전파 자체를 막는건 아닙니다.

이것도 전파법을 우회해서 만든 장치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신의 자유라는 이유로 일반 기업 및 개인의 전파방해 장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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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sourire 님께
2024.0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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