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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상대방 동의 없는 통녹 관련한 대법 판결이 나왔네요

  • IXAC
  • 조회 수 1419
  • 2024.01.08. 12:22

IMG_2625.png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사생활 침해가 심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205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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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나르자
1등 나르자
2024.01.08. 12:24

사건사고와 관련한 공익적 목적이라면 또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다는건가요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주안녕
best 3등 우주안녕
2024.01.08. 12:33

판례가 처음으로 나온게 아니라 판결문에 해당부분을 언급했나 보군요...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우주안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aylight
best Daylight
2024.01.08. 12:36

이 건은 통화의 당사자 중 한명이 아닌 제3자가 임의로 녹취한 통화녹음본에 대하여 증거효력을 따지는 문제네요. 애초부터 녹음의 주체가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일 경우에는 행위 자체로도 위법성이 있고 녹취본 또한 증거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원론적인 수준의 판결이 나온 듯 합니다. 

 

통화녹음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통화 당사자 중 한명이 직접 녹음을 하는 그런 케이스와는 완전히 별개의 건으로 봐야할 듯 합니다.

[Dayligh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용티슈3
best 미용티슈3
2024.01.08. 12:49

진짜 뭘 좀 읽어보고 올리시지....

[미용티슈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aystory
best daystory
2024.01.08. 13:04

본문 잠깐만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셨을텐데.

[daystory]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유니콘
유니콘
2024.01.08. 13:12

제목 낚시성 기사였네요 아오...

[유니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하루살이
하루살이
2024.01.08. 13:21

해당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08조의2)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것 같네요. 저 사건에서 통화녹음은 애초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녹음한거라 증거자체가 불법으로 수집된건 맞으니까요. 사인의 위수증 관련해서도 실체진실발견의 이익보다 사생활 침해가 더 중대하면 증거능력 부정할 수 있다는 이전 판례가 존재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통녹이라고 하는 일방당사자 녹음은 애초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본안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말고를 논할 이유자체가 없죠.

[하루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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