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수원지법,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쌍방 가처분 '기각' 결정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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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18:58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판결을 통해 넥슨이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언메이스이 넥슨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리소스를 무단으로 빼돌려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완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넥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 측의 주장이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넥슨은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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