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일반구역에 못 대요? 벌금 내라는 아파트
- BarryWhite
- 조회 수 353
- 2024.02.19. 19:11
https://www.youtube.com/watch?v=4jNzcZYzOos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인 주차 규정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위반하거나 통로에 주차한 차량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위반금을 책정한다는 건데, 일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차량 주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했을 경우 위반금 5천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또 매달 3회차 위반 시 1만5천 원, 네 번 적발되면 2만 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위반금을 할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한 카페에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오실 분들 참조하라"며 "경차는 주차요금 감면이나 혜택도 없이 주차를 못 한다, 주차 자리가 있어도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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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쿼드쿼드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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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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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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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님께
F9F
나래
2024.02.19. 19:31
2024.02.19. 19:33
2024.02.19. 20:29
2024.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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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20:56
2024.02.20. 15:35
경차자리 얼마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