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징역 12년 선고, 북한 지령받아 활동 혐의
- BarryWhite
- 조회 수 233
- 2024.02.19. 19:18
https://www.youtube.com/watch?v=UO0fEYYQHMc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2017년 '충북동지회'를 창설하고, 이후 4년 동안 백여 차례에 걸쳐 지령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고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에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제3국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UN에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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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 도로 내놓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