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으로 군 현역 면제 노린 20대 유죄
- BarryWhite
- 조회 수 178
- 2024.03.13. 15:46
https://www.youtube.com/watch?v=uwH4IuweryM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까지 줄였고,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재수에도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해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변검사 수치에서는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를 반복하며 체중감량을 의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A씨가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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