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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받고 형사님과 통화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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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과 관련된 법규 이야기라 미게에 올려야 하나? 싶다가 그냥 형사절차에 관한 개괄적인 이야기가 주 내용이라 자게에 올립니당~

 

주말 아침에 느닷없이 제 전화번호가 수사를 위해 조회되었다고 통지가 와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너무 불안했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통신수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고지가 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더군요.

 

과거엔 통신제한조치(감청, 위치추적 등)이랑 다르게 단순한 통신자료제공(현행법상 '통신이용자정보 :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 단순한 가입자 정보)은 고지의무 자체가 없어서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됐었고, 통신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사중인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뽑으면 범행이랑 무관하게 그 사람이랑 한번이라도 통화한 적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아무런 사전/사후통제 없이 모두 수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헌재는 통신사나 정보처리주체가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라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소위 '협조 공문' 한 장으로 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지만 적어도 "사후고지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와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를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는 폐기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건 수사에 필요한 사람(피의자 등)이라면 법에 따라 통지가 유예되서 해당 문자를 보내기 전에 담당 수사관님께서 먼저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거나 영장 들고와서 체포하거나 그런다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처럼 "형사과"에서 오는 통지는 본인과 무관한 사건일 확률이 높으니 괜히 형사라는 단어만 보고 저처럼 잔뜩 쫄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에 따라 구체적 사무분장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인터넷 커뮤유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사이버명예훼손이나 통매음 처럼 상대방의 고소/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형사과"가 아니라 "수사과" 담당이라고 하더라구요. 형사과는 절도 강도 폭행처럼 비교적 중한 범죄들과 인지사건들을 다루구요.

 

저 같은 경우는 조회된지 이미 3주가 지났는데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혹여나 해서 제가 직접 해당 번호로 연락해보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팀들도 교대근무를 하셔서 바로 전화하면 안받을 확률이 높으니 미리 당직실로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님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용돈벌이로 잠깐 쏘카 탁송(핸들러)를 했는데, 제가 운행했던 차량에서 유실물 절도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쏘카 측에 요청해서 이후 운행했던 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제 이름을 대니 바로 "아 혹시 탁송기사님인가요?" 하시길래 "아 뭐…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알바같은건데요." 하고 이 쏘카 핸들러 앱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시길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운행하기 바로 전에 이용했던 분이 트렁크에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저는 차량 내부는 확인하지 않고 외장 스크래치만 체크한 뒤 바로 쏘카존으로 반차 탁송운행을 했었고, 그 뒤로 해당차량을 이용했던 누군가가 물건을 절취해간 사건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운행만 했고 차량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니 "안그래도 운행하신 시간대 블랙박스 다 확인했고, 방금 통화한 내용대로 조서 쓰고 선생님 건은 종결하도록 할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서 그제야 마음이 놓였네요.

 

개인정보주체에게 통지가 가도록 법률이 개정된건 참 환영할 일이지만, 통지 내용에 제공 목적이 단순히 "수사/형집행/재판"등으로 표기가 되어 자세한 설명도 없고(자세히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내용이 유출되니 형사절차의 밀행성 상 어쩔 수가 없겠네요) 해당 개정 법률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보니 앞으로 얼마 간은 이런 통지를 받고 "내가 피의자가 된건가?"하고 괜한 걱정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고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게 없다고 해도 수사대상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ㅠ 앞으로 댓글 조심히 쓰겠습니다^^

 

댓글
2
F9F
1등 F9F
2024.06.24. 22:26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화
2등 비화
2024.06.24. 22:31

정보추 드렸습니다~ 정보추~

[비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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