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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행정망 먹통도 '재난'…행안부 "발생 시 중수본 설치"

앞으로 공공·행정 시스템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 일부 변경 및 이 기관들의 중수본 설치 가능 여부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영역에 포함했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뜻한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며 중수본을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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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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