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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B39pbg

삼성 사전 예약 자부담 면제 혜택 주의하셔야 합니다.

  • rhB39pbg
  • 조회 수 247
  • 2024.07.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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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에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 폴드4 사전 구매를 구매했었습니다. 

 

사전 구매 혜택으로 1년 이내 자부담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마침 1년이 지나기 전 디스플레이가 파손되어 수리를 받고 자기부담금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삼성화재로 문의했는데 기기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당시 판매처였던 일렉트로마트 은평점에 문의를 하니 처음에는 폴드가4 아닌 플립4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전산 수정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본인들이 판매한 기기가 아니라며 자기부담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이전에 플립4로 등록되있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건 본인이 착각한것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일련 번호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삼성 케어 플러스 등록같은 혜택들은 문제 없이 등록되었고, 1년이 지나서 신청한 자부담 지원 혜택은 본인들이 판매한 기기가 아니라는 양아치같은 주장을 하기에 소비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삼성전자판매에서 자부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이나 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조정결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바로 지급받을수는 없지만, 결정서를 가지고 삼성전자판매 측에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겪어 귀찮은 일에 휘말리시지 않게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은 판매처에 기기 일련번호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댓글
7
Aimer
1등 Aimer
2024.07.18. 19:04

결정서 받고도 보상 거부하던가요?

정말 징하네요;;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hB39pbg
글쓴이
rhB39pbg Aimer 님께
2024.07.18. 19:22

소비자원 결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것같습니다 ㅎㅎ..

 

이참에 소액 민사 소송 공부해볼겸 진행해보려구요 ㅎㅎ..

[rhB39pb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Aimer rhB39pbg 님께
2024.07.18. 19:38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정문 가지고 민사 들어가면 거의 원고 승소인데

저 업체도 참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2등 MrGom™
2024.07.18. 19:15

이런 경우가 있군요...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쿼드쿼드
3등 쿼드쿼드
2024.07.18. 19:21

구매내역이 버젓이 있는데 저런 사기를 치는군요

[쿼드쿼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hB39pbg
글쓴이
rhB39pbg 쿼드쿼드 님께
2024.07.18. 19:22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ㅋㅋ..

[rhB39pb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hB39pbg
글쓴이
rhB39pbg 쿼드쿼드 님께
2024.07.18. 19:23

너무 뻔뻔하더라구요 ㅎㅎ..

[rhB39pb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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